▶ 검찰,“피고인 행동 심각”
▶ 극우 음모론 단체 소속
올해 1월 6일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특이한 복장으로 단연 눈길을 끌며 ‘큐어넌(극우 음모론 단체) 샤먼(주술사)’으로 불린 제이콥 챈슬리에게 검찰이 징역 51개월을 구형했다.
연방 검찰은 9일 “역사적인 의회 폭동 당시 가장 두드러진 인물 중 한 명이었던 피고인 행동의 심각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0일 보도했다.
구형에는 3년의 보호관찰과 2,000달러의 손해배상금도 포함됐다.
챈슬리는 1·6 사태 당시 웃옷을 입지 않은 채 뿔이 달린 털모자를 쓰고 얼굴에 붉은색과 푸른색 등의 페인트를 칠한 상태로 의사당을 헤집고 다녔다.
애리조나주 출신인 그는 지난 대선에서 각종 음모론을 제기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복장과 맞물려 큐어넌 샤먼으로 대중에 각인됐다.
챈슬리는 지난 9월 최장 20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챈슬리가 사건 당시 다른 30여 명과 함께 처음으로 의사당을 뚫고 들어갔다면서 “피고인은 언론과의 여러 인터뷰에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행동의 심각성과 이 나라 법에 대한 존중을 각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