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도소를 탈옥한 북한 남성의 행방이 한 달 넘게 오리무중이다. 체면을 구긴 공안은 최고 70만 위안(약 11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당국은 “범인을 은닉하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누차 경고하면서도 검거와 직결될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지린성 지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탈북자 주현건(39)은 지난달 18일 담장 밖으로 도망쳤다. 오후 6시쯤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다 내부에 설치된 구조물을 타고 올라가 비를 가리는 지붕을 넘어 달아났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시간은 불과 3분여에 불과했다. 고압 전류 철조망도 무용지물이었다.
주현건은 2013년 7월 탈북해 북중 접경 투먼의 가정집에서 세 차례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2014년 3월 옌지시 인민법원은 징역 11년 3개월에 벌금 1만6,000위안을 선고했다.
지난달 19일 지린성 공안국은 탈옥수의 사진과 신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아울러 체포에 도움이 되는 단서에는 10만 위안, 실제 체포로 연결되는 정보를 제공하면 15만 위안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상금은 최고 70만 위안까지 올라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