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증 교부 후 교정 인력 철수…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지만 경호 지원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12시(한국시간 기준) 석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교정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이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경호 및 경비 업무는 모두 서울구치소 측이 담당했지만 사면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나 경찰청 소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 경찰로 이첩된다.
그러나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만큼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1천736일(4년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풀려나는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3개월형을 면제받는다. 추징금 35억원은 전부 납부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원은 면제받는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괜찮은 장사했네 나라전체를 발칵뒤집어놓더니 ㅉㅉ 울나라엔 언제나 존경받을 대통령을 배출해내려는지 불가능해보인다
문마귀 빵에가기전 사면 .. 안갈려구 바둥거리다 평생 살다 관에 못밖고나온다..크하하하하하 그는 마귀니라
문재인도 들어가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