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 10일 격리 조치와, 직계가족 방문 백신접종자 격리면제 중단 조치를 내년 2월 초까지 재연장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국시간 29일 코로나19 해외유입 관리 고강도 방역대응조치를 내년 2월 3일까지 4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부터 2주간 실시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를 내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에 따라 내년 2월 3일 24시까지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한국적 내국인까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현행 조치대로 국적이나 백신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동안 격리조치 된다.
격리면제서도 직계가족 방문 목적 백신접종자에 대한 발급은 계속 중단하고,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만 한정해 발급하는 조치도 동일하게 내년 2월3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사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감염을 막기 위해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도 발급일 72시간 이내에서 검사일 72시간로 강화키로 했다. 통상 검사 시점에서 발급까지 24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확진 여부 확인을 보다 최신화 해 유입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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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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