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일간 유효…백신접종 여부 상관없어, 80% 이상 접종 경우 의무화 해제 가능
메릴랜드 초·중·고 공립학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주 의회는 5일 공립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투표를 실시, 11:5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긴급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백신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학생은 물론 교사, 교직원, 방문자들은 학교 내에서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긴급규정은 즉시 발효돼 180일간 지속된다.
단 카운티 주민의 80% 이상이 백신접종을 했거나,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교사 등 80% 이상이 백신접종을 했거나, 카운티 감염률이 14일 연속 낮게 기록될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하워드와 몽고메리 카운티가 약 80%의 주민이 백신접종을 했지만, 아직까지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모함드 차우드허리 주 교육감은 “전염성이 강한 변이 오미크론으로 학교의 폐쇄를 막기 위한 최선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라며 “또한 미접종자들의 접종을 늘리는 것도 감염확산을 늦추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차우드허리 주 교육감은 “앞으로 CDC의 지침에 따라 학생 및 교사, 교직원 등의 부스터샷 의무화 또한 추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대면 수업 및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표명했다.
아들레이드 에카트 주 상원의원은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마스크만 착용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손 씻기, 거리두기 등 아이들이 위생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룩크 리어맨 주 하원의원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오미크론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대면 수업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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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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