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보고 접수가 오는 24일(월)부터 시작된다. 지난해보다 21일이나 빨라졌다.
연방 국세청(IRS)은 10일 웹사이트를 통해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에 대한 접수를 24일부터 시작해 4월 18일 마감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세금환급(Refund)이 팬데믹, 예산삭감 등으로 인해 지연될 것으로 전해졌다.
척 레팅 국세청장은 “올해는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리펀드를 통장으로 바로 받는 것이 다른 어떤 해보다 중요하다”면서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리펀드를 은행 통장으로 바로 받을 것을 권고했다.
가구당 소득이 7만3,000달러인 경우에는 14일부터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e-file을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지난해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 후 21일만에 가구당 평균 2,827달러의 세금환급을 받았다.
지난해 3차 부양지원금을 받은 납세자들은 레터 6475(Letter 6475)를 받게 된다. 3차 부양지원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할 경우, 15만달러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 포함해 1인당 1,400달러가 지급됐다. 만약 부양지원금을 지난해 받지 못했다면 이번 세금보고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7월 15일부터 2020년 연소득 기준 개인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아동 수당)도 못 받았으면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부양 자녀가 5세까지는 연간 총 3,600달러, 6-17세는 총 3,000달러가 지원됐다.
회계사들은 내년 초 세금보고를 위해 직장인의 경우 W-2폼, 자영업자인 경우 1099폼, 그리고 오바마케어를 한 경우 1095-A 폼을 잘 챙겨둘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전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류인 1095-A를 제출해야 한다. 1095-A를 연방 헬스케어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서 다운로드 받아 회계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직장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보고시 벌금을 내야 한다.
이신욱 회계사는 “지난해 자격이 됐지만 3차 부양지원금이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못받았다면 이번에 세금보고를 통해 받을 수 있다”면서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만약 실업 급여를 받았다면 관련 서류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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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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