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건넨 서울의소리 대표·기자도 고발키로… “다자대화 몰래 녹음”

2022년 1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17일(한국시간 기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통화를 녹음한 서울의소리와 이를 보도한 MBC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MBC 측)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이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별지 2, 3)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는 지난 14일 심문기일 당시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발인 김광중에게 방송 내용에 대한 구두 진술을 불허했으며 판결문도 김건희씨의 발언 내용이 담긴 별지 2, 3 목록을 제외하고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 김광중이 1월 14일 17시 26분경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는 별지 2, 3이 현재까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김씨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실제 발언이 담긴 별지 2와 3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MBC 측이 별지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유 위원장은 "대선에 근접한 시기에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전파성 높은 매체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열린공감TV 정모 PD에 대해서도 경찰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들 3명에 대해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 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어제 (MBC) 방송으로 (김씨와 통화가)'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지난 14일 방송 허용 대상에서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했음에도 서울의소리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양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행위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 파일을 생산하거나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해 전원 고발 조치할 방침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선대본부 부본부장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MBC가 오는 23일 2차 방송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추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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