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법’이라 불리는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조항에 따른 한인 2세들의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를 둔 미국 태생 2세 청년 저스틴(가명)이 미 해군의 요직에 발탁되고도 자신도 모르게 부여된 이중국적에 발목을 잡힌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복수 국적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백인을 아버지로 태어나 한국에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자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영주권자)이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법 때문이다.
둘째는 국적이탈 기간의 제한이다.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싶어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30대 후반이 되기 전에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이처럼 불합리한 국적법이 제정된 이유는 이른바 원정출산자들이 미국 국적을 핑계 삼아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때문에 무고한 한인 2세들에게까지 터무니없는 족쇄가 채워진 것이다.
대부분 한인 2세들은 국적이탈 규정은커녕 자신에게 한국 국적이 주어졌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저스틴의 사례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이 사실상 이중국적으로 취급돼 미국 내 공직과 정보 및 군 요직 등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명약관화하다. 국적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국적법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조항은 2020년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져야하는 사안이다. 올해 9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월1일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한국 국회는 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하루 속히 개정법을 발의, 통과시켜야 한다. 시간이 몇 달 남지 않았다. 미주 한인들의 국적법 개정 요구는 도대체 언제까지 ‘쇠귀에 경 읽기’에 머물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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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국적법이 관한한 조국은 완전 꼴통이다. 개인경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홍준표가 발의한 이법은 국민정서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정치직인 이득이 되어서 만들었는데 이걸 바꾸겠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되는데 여하간 정치인들이란 뭐든 하나 있으면 장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유승준 사태이후에 벌어진 일일겁니다.
홍준표 이양반 대선에 간섭말고 복수국적이나 해결해야 역사에 이름이나마 남지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