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재무부 특별감사관실, 법무부 등과 합동 수사
집 건축·차 구입 등 정해진 목적 외 사용도 적발
2백만달러 사기 조지아 한인, 2년 징역형 받기도
연방 재무부 산하 팬데믹 극복 특별감사관실(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Pandemic Recovery)이 경제피해 재난자금대출(EIDL)과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허위로 신청한 청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에 만들어진 이 부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법안(CARES ACT)에 의해 경제피해 재난 자금 대출(EIDL),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지를 감찰하고 내부 고발도 접수하는 기관으로 합동 수사에는 연방 법무부, 국세청(IRS), 중소기업청(SBA) 등도 참가하고 있다.
이 기관은 대출을 받은 업체들이 신청서 작성시 직원 수와 급여 액수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대부 받은 돈을 급여 등의 사용 목적 이외에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있지도 않은 회사를 있는 것처럼 꾸몄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별감사관실은 20일 웹사이트(www.sigpr.gov)를 통해 오클라호마에 거주하는 질 니콜 포드(31) 씨가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법안과 관련해 은행 사기, 돈 세탁 등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포드 씨는 자신의 의류업체인 올리버 앤 올리비아 어패럴 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받았다고 해서 보조금을 비즈니스 운영이나 직원들 월급에 사용한다고 해놓고 이 돈을 자신의 집 건축과 고급 SUV 구입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지난 7일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메릴랜드의 볼티모어 여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160만달러를 허위로 청구해 연방 기소에 직면하기도 했다.
특별감사관실에 따르면 니첼 헨슨(35) 씨는 여러 개의 비즈니스 이름으로 EIDL과 PPP를 허위로 신청해 덜미를 잡혔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지난해 PPP를 받은 일부 한인업체가 SBA로부터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받기도 하고 또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일부 한인은 주정부로부터 증빙 서류 요청을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2월에는 조지아주 둘루스 지역에 거주하는 문윤재 씨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업체 16개에 대해 2백만달러 이상의 PPP 대출을 신청했다가 체포됐다. 당시 문 씨는 유죄를 인정했고 지난해 10월20일 24개월 징역형이 언도됐다.
또 버지니아 동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1월 버지니아 햄턴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510만달러를 허위 서류로 PPP와 EIDL을 대부받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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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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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자들은 모두 감옥 고런데 트 는 아직도 입을놀리고 개골개골 악악 거리니 미쿡 참말로 큰일입니다...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