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의 각종 학생 동아리에서 상급생이 신입생들에게 자행하기 일쑤인 폭력적 신고식을 규제하고 예방하는 내용의 두 법안이 워싱턴주 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주하원 대학-인력개발위원회는 학생 친목회가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망자에게 식품, 음료, 주류, 마약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것도 강제로 먹일 수 없도록 못 박은 HB-1751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운동 팀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위원회가 지난주 개최한 청문회에서 풀만의 헥터 마티네즈 부부는 19살 아들 샘이 2019년 워싱턴주립대학(WSU)에 입학한 후 ‘알파 타우 오메가(ATO)’ 클럽의 ‘big/little(형님/아우)의 밤’ 신고식에서 상급생의 강요로 폭음한 후 급성 알코올 중독증세를 일으켜 사망했다며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이 반드시 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휘트만 카운티 검시소가 샘 마티네즈의 사인을 ‘사고’로 확정한 후 그의 부모는 WSU와 ATO 및 당일 샘에게 음주를 강요한 두 상급생을 상대로 제소했다.
결과적으로 ATO는 과실을 시인했고 6년간 WSU에서의 클럽활동을 금지 당했다. 전통에 따라 그리스어로 표기되는 다양한 학생 동아리들은 자체 정관을 가진 독립기구로 전국 대학에 회원을 두고 있다.
워싱턴대학(UW) 친목클럽 협회의 페이턴 머리 회장은 UW 내 18개 남녀 학생 동아리를 대표해 HB-1751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 법안은 대학 내에서의 폭력적 신고식을 근절시킴으로써 우리 협회의 최우선 목표인 회원들과 커뮤니티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W의 모건 힉켈 정부관계 국장도 UW 당국이 이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된 후 그리스어 명칭 클럽들이 학교 당국에 등록을 꺼리고 이들의 친목활동도 위축시키게 될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하원은 HB-1751과 함께 또 다른 HB-1758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신고식을 아예 중증 경범죄로 경상하고 신체적 피해가 초래될 경우 중범죄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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