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4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은 엄격해져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도 ‘한 달→2주’로 단축
한국정부가 내달부터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달 4일(금)부터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격리된다.
또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외유입 방역관리 강화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28일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해 차단 중심에서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또는 시설 등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사업 목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됐다.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 필수인력 등으로 한정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까다로워진다.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 한다.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외에 신속항원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격리면제자는 입국전, 입국직후, 입국 6∼7일차 등 세 차례 PCR 검사를 받는데, 지난 24일부터는 여기에 자가 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검사를 2회 추가했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방역조치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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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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