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아파트 임차인들의 강제퇴거로 인한 홈리스 사태 우려가 시애틀을 넘어 인구 2만4,000여명 규모의 켄모어 등 주변 도시들로 번지고 있다.
단독주택 소유주와 임차인 비율이 3대1 정도인 켄모어는 그동안 홈리스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했지만 주거비가 계속 오르고 코비드-19 보호조치들이 종료되면서 아파트 임차인 강제퇴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상하고 있다.
‘주거유지, 건강유지 연맹(SHC)’ 등 임차인 보호단체들은 켄모어를 비롯해 시택, 뷰리엔, 커클랜드, 바슬 등 교외도시 당국에게 지난해 시애틀 시의회가 통과시킨 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조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켄모어에선 이미 지난주 SHC 및 워싱턴주 임대업주 협회(RHA) 대표들과 시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렌트 인상, 입주비용 지원, 체납 렌트 처리, 신원조회, 강제퇴거 등 예상되는 관련 이슈들을 3시간 이상 논의하면서 몇 가지 대책에 합의했다.
우선 임대업주가 렌트를 3% 이상 올릴 경우 120일 내, 10% 이상 올릴 경우 180일 내에 임차인에게 통보토록 하고, 체납 렌트와 입주 보조금에 각각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또 불량 아파트들도 렌트를 인상하도록 허용하고, 특수한 사정의 강제 퇴거인들에게 이주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임대업주들은 이날 모임 결과에 대해 공식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조 마샬 시의원은 상당수의 임대업주들이 모기지 부담을 겪고 있다며 이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시당국이 이들을 폐업으로 모는 꼴이 돼 결과적으로 주택난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변호사인 그는 조례를 악용하는 임차인들이 있다며 임대업주 측을 옹호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서 한결같이 임차인 입장을 옹호한 사람이 있었다.
코리나 페일 시의원이다. 아파트 임차인이자 독신모인 그녀는 수년전 업주가 렌트를 한꺼번에 300달러나 인상하는 바람에 자폐증을 앓는 18세 아들과 떨어져 홈리스 보호소에 수용될 위기를 겪었었다.
현재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일한 시의원인 그녀는 켄모어에 100만달러를 호가하는 단독주택이 속출하는 등 빈부격차가 극명하다며 아파트와 모빌홈에 기거하는 영세민들을 위한 시당국의 배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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