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장애인 공익소송이 지난해 또 다시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상업 및 공공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방 장애인 차별금지법(ADA) 3조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들인데,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연방 법원들에 제기된 소송 건수가 총 1만1,452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보다 4% 늘어난 것이며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8년 동안 320%나 증가한 숫자인 것이다.
이같은 소송들 가운데는 실제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당해 해당 건물주나 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그야말로 ‘공익’을 위한 케이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익’ 목적이라기보다는 그저 돈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소송이다. ADA를 악용해 건물주나 업주들을 상대로 무턱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합의금을 챙기는 원고들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방 법원에 접수된 소송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원고 1명이 몇십 건에서 많게는 100건 이상까지 똑같은 이름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남발하는 사례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어떤 특정 변호사가 여러 명의 원고를 대리해 많은 수의 소송들을 제기한 사례들도 발견되는데, 이런 것들 중에는 변호사가 소송인들을 모아 악의적 소송을 상습적으로 하는 게 많지 않을까 의심해볼 여지도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공익소송의 피해 업주 중에는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법률 정보 웹사이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ADA 소송 중 피고가 한인 또는 한인 업체인 경우가 최소 100여 건에 달하기도 했다.
이같은 공익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ADA 관련법을 준수해 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악의적 소송은 누구나 언제든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빠져나오며 어렵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주들이 이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악의적 소송이라고 여겨질 경우 같은 업종이나 지역 업주들이 힘을 합쳐 맞서고, 검찰이나 변호사협회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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