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층 건물 통째로 사용
▶ 모텔·룸살롱 등 불법영업
강남 한복판에서 10층 건물 통째를 노래방과 모텔 등으로 꾸며 ‘백화점식’ 성매매 영업을 벌인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4일(이하 한국시간)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0시4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업주와 손님 4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여성 종업원 15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4월부터 지하 1층부터 10층 빌딩 전 층을 각종 유흥시설로 꾸며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하 1층은 여성 종업원을 선택하는 미러룸, 2층부터 5층은 모텔, 6층부터 10층은 룸살롱 등으로 활용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다양한 이색적인 서비스’ ‘프리미엄 에디션’ 같은 문구가 포함 된 홍보글을 올려 손님을 모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외부에서 망을 보는 직원과 손님들이 드나드는 모습 등을 확인한 뒤 소방 당국의 협조를 얻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단속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비밀문과 도피 공간 등을 확인하고 그 안에 숨어있던 여성 종업원을 발견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는 지난해 4월부터 10층 짜리 건물 전체를 각종 유흥시설로 꾸며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벌였다.
그러나 일부 손님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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