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투표소에서 봉인된 투표함 외에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를 사용해 유권자의 비밀투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5일(한국시간) 진행된 3·9 대선 사전투표 때 일부 투표소에서 바구니·쇼핑백·종이박스 등을 투표함으로 사용하며 빚어진 부실관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투표관리관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선관위 소속을 포함한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투표위조나 증감을 위해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투표위조나 증감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기표소·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송 의원은 최근 사전투표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와 행정당국은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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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최고20년은되야...으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