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조만간 한국 방문시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오는 21일부터, 그렇지 않은 경우 내달 1일부터 면제된다.
지난 11일 한국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실시했던 격리(7일간)를 오는 21일부터 한국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에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미국 등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 한국 보건소에 이력을 제출해 등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21일부터 격리 면제가 가능한 것이다. 내달 1일부터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cov19ent.kdca.go.kr/cpassportal/)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는다.
이번 조치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경우와,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다.이 외에도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야했는데, 지난 10일부터 6~7일 차에는 신속항원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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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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