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접종 완료후 등록자 21일부터…내달 1일 미등록자로 확대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됐던 7일간의 자가격리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제된다.
한국 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한국과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격리가 면제되고 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격리면제가 확대 적용된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한국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확인이 되면 한국 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구분된다.
그러나 한인들의 경우 대부분 한국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아 내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을 2차까지 접종한 후(얀센 1차)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와 3차 접종자다.
기존의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운영도 내달 1일부터 중단되고 대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절차도 간소화됐다.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 등 총 3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 10일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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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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