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카운티 혜택 웨비나
▶ 해당 건물·소득따라 달라
LA 한인회가 정신건강옹호협회LA와 지난 11일 ‘펜데믹 기간의 세입자 보호’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 현재 LA 카운티와 LA 시의 보호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웨비나에서는 정신건강옹호협회LA 소속 케이트 브리달 변호사가 먼저 렌트비 인상 금지에 대해 안내했다.
LA 카운티에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1995년 2월 1일 이전에 건축된 2채 이상의 유닛이 있는 건물은 렌트비 인상이 금지되는데, LA 시에서는 코로나 펜데믹 비상사태 종료 이후 365일까지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2채 이상의 유닛이 있는 건물에 대해 렌트비 인상이 금지된다고 브리달 변호사는 설명했다.
현재 LA 시에서 세입자들은 무과실 퇴거(No-Fault)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렌트비 미납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LA 시가 펜데믹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선포할 때까지 유지된다.
LA 카운티 차원에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되지만, 6월 1일부터는 렌트비 미납에 대한 보호 조치는 지역 중간소득(AMI) 80% 이하인 세입자에게만 계속 적용된다.
그는 아직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housing.ca.gov/covid_rr/index.html)이 종료되지 않았으니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서둘러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 신분이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퇴거 통지서 혹은 소환장을 받은 경우 ‘스테이 하우스드 LA’(Stay Housed LA)에 문의해 해당 지역의 퇴거조치 방어 변호사와 연락을 취해 법적 도움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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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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