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의회 구제법안 통과
▶ 3,050명 정원 안 줄여도 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UC 버클리 신입생 선발 수를 축소하라는 앞선 대법원의 명령(본보 3월4일자 보도)을 전면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4일 캘리포니아 주상원은 만장일치로 UC 버클리 신입생을 감축하라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법안(SB 118)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앞서 주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 3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역 교통체증 및 주택 부족 문제 등을 이유로 UC 버클리 측에 신입생 정원을 2020-2021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UC 버클리는 올 가을 신입생 수를 3,050명 감축해야 할 상황에 놓였었다.
하지만 주 상원이 대법원의 명령으로부터 UC 버클리를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UC 버클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UC 버클리 측은 신입생 수를 대폭 감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뉴섬 주지사는 UC 버클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어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18일 성명을 통해 신입생 축소는 가주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가주 대법원에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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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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