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의 직무정지로 공석이 된 LA 10지구 시의원 대행으로 전직 10지구 시의원이자 시의장이었던 허브 웨슨이 결국 돌아온다. 법원이 17일 웨슨의 복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메리 스트로벨 판사는 17일까지 웨슨의 시의회 참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지난달 24일 내렸지만 이날 심리에서는 가처분 결정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 가처분 조치는 ‘서던 크리스챤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단체와 현직인 마크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을 지지하는 10지구 유권자 그룹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정이었다.
17일 스트로벨 판사는 원고 측에 웨슨 전 시의장의 시의회 재입성을 막으려면 특정 공직을 맡을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소송을 위해선 일단 주 법무장관실의 승인을 받아와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승인절차를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LA 타임스 등 언론은 전망했다. 그때까지 웨슨 전 시의장은 10지구 시의원 대행으로 시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앞서 웨슨 전 시의장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또는 현직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거나 취하될 때가지 10지구 시의원 대행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이 대표 발의했고, 이 발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었다. 그러나 법원에 반대 소송이 접수돼 시의회 참여 금지 가처분이 내려지면서 제동이 걸렸었다.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은 웨슨 전 시의장이 시의회에서 세 번의 임기(두 번 재임)를 지내 LA 시의 임기 제한 규정에 따라 잠시 동안이라도 10지구 시의원으로 복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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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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