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3,000건 육박하며 증가세, 전문가 조언 받아야 안전
웹사이트를 겨냥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증가,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 장애인 차별금지법(ADA)을 근거로 제기되는데 그 중 3조(Title III)가 상업 및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이다.
로펌 ‘세이파스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ADA Title III 소송 중 웹사이트 접근성을 이유로 한 소송(주로 시각장애인)은 2,895건으로 2020년의 2,523건과 비교해 연간 14% 증가했다.
2020년에도 2019년보다 12% 증가했었는데, 지난해 더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2017년만 해도 814건에 그쳤었는데 2018년부터 크게 증가했다고 세이파스쇼는 설명했다.
주 별로는 뉴욕이 가장 많았지만, 캘리포니아가 뉴욕보다 웹사이트 접근성 소송이 적게 제기됐다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었다. 세이파스쇼에 따르면 주별로 뉴욕 2,074건, 캘리포니아 359건, 플로리다 185건, 펜실베니아 167건, 매사추세츠 41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많은 원고가 특히 피고가 온라인 전용 사업인 경우, 일반적으로 원고에게 더 유리한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번 집계는 연방 법원에 제기된 건수만 합한 것이다. 즉, 주 법원에 제기된 것까지 합하면 캘리포니아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바일 앱 접근성을 이유로 한 소송 역시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세이파스쇼는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웹사이트 장애인 접근성 지침 표준인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를 준수해야 한다며, 웹사이트 개설 시 웹사이트 제작 업체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할 것으로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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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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