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개 주에선 비의료용 이미 합법화…이전에도 상원 관문 못 넘어
연방 하원은 1일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이날 마리화나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찬성 220명, 반대 204명으로 처리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민주당에서 2명의 반대표가 나오고, 공화당에선 3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전과 기록을 없애고, 현재 복역 중인 이들에게 무죄를 다시 선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직업 훈련, 약물 남용 치료, 중소기업 대출 등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리화나와 관련 제품에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 정부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백인에 비해 흑인 체포 비율이 높은 인종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화당은 마리화나가 향정신성 물질로서 사회에 위협이 된다며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 37개 주와 워싱턴DC는 마리화나의 의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18개 주와 워싱턴DC는 비의료적 사용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의 반대를 넘어서려면 의사진행 방해 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최소 6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무소속까지 포함해도 100석 중 50석을 차지해 공화당과 동수를 이룬다.
더욱이 민주당 내에서도 조 맨친, 진 섀힌 상원 의원은 법안에 반대한다.
민주당은 2020년 12월에도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당시 다수석이던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상원 관문은 통과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