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구인광고 봉급적시법 내년부터 시행
▶ “소상공인들 직원 구하기 더 어려워질 가능성”
워싱턴주내 소상공인들이 내년부터 직원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주에서 고용주가 구인광고를 낼 때 해당 직책의 연봉과 혜택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SB-5761)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올해 주의회 정기회기에서 통과됐던 지난 달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최종 서명을 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27-21, 하원에서 51-46으로 통과됐다.
브레머튼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에밀리 랜덜 의원이 상정했던 이 법안은 직원 15명 이상을 둔 고용주들에게 적용된다. 해당 고용주가 구인광고를 업소나 신문, 온라인 등에 공고할 때 항목마다 임금기준은 물론 보상금 등 여타 혜택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워싱턴주 법은 구인 광고에는 임금 수준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채용을 확정해 본인에게 통보할 경우 봉급을 제시하도록 돼있다.
이번에 제정된 SB-5761은 또한 신규채용 뿐 아니라 기존 직원의 전보나 승진 때도 고용주가 해당 직원에게 새로 적용될 임금기준을 통보해줘야 한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신규채용 직원에게 임금을 구인광고에 표시된 수준보다 적게 지급했을 경우 근무 첫날로 소급해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원래 영어가 익숙하지 못해 구직 과정에서 피해를 보기 쉬운 소수민족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제정됐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이나 소수민족 등은 크게 반기고 있다. 커클랜드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체 스칼렛은 “이번 법안은 인종이나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고 투명하게 임금수준을 미리 파악한 뒤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종업원 구하기가 너무 힘든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이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직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주 비즈니스협회의 사무총장인 밥 배틀스는 “이 법안이 남녀간 임금차별 등을 없애는 등 의도는 좋지만 실제로 남녀간 임금격차는 입사이후에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법안으로 소상공인만 더 힘들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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