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혜자격을 개인 보험료 아닌 가족 보험료 기준
▶ 직장보험 가입자 가족에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일 오바마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가운데 직장보험 가입자 가족들도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내년부터 직장보험 가입자 가족들도 조건이 되면 정부 보조를 받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이하 AC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가운데 내년부터 ACA에서 ‘가족 결함(Family Glitch)’ 문제를 해소,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직장보험 가입자 가족들에까지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행 ACA에서는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61%를 넘어야만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시 보조금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문제는 이 규정이 직원 가족들의 보험 가입은 일체 배제한 직원 개인의 보험료 기준으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행정명령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 잡는 것으로 직장보험자도 직원 개인의 보험료가 아닌 가족 보험료가 가구당 수입의 현행 기준으로 9.61% 이상이 되면 직원 가족도 오바마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보험의 김종준 대표는 “회사에서 가족들을 위한 건강보험료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가 충분치 않으면 그 가족들은 오바마케어를 통해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이라면서 “현재는 회사가 가족들을 위한 건강보험료를 제공하면 가족들은 회사 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보조를 받지 않는 오바마케어를 이용해야 하는 만큼 이번 조치는 많은 한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저패밀리재단은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미 전역에서 510만명이 ‘가족 결함’ 문제가 해결돼 새롭게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버지니아에서는 16만5,000명, 메릴랜드에서는 8만3,000명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무보험자 20만명이 새롭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100만명이 보험료를 지금보다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IRS)은 ‘가족결함’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보조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연방 재무부의 행정입법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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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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