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후에서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그동안 재외동포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 등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 허용 등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해외와 한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모든 단체가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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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 맘데로 해라 나는 군대갔다 왔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