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한인회 대행 15일 마감
▶ 경제개발국 주관 MRG
LA에서 팬데믹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스몰 비지니스를 대상으로 최대 1만 5,000 달러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그랜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LA한인회에서 내일(13일)까지 다른 민원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한인들의 신청 접수를 돕고 있다.
13일까지는 예약없이 한인회를 방문해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LA시 경제개발국(EWDD)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마이크로엔터프라이즈 리커버리 그랜트(Microenterprise Recovery Grant)’로 신청은 15일 마감이다. 한인회를 방문하지 않고 웹사이트(ewddlacity.com/index.php/recovery/microenterprise)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자격요건은 ▲ LA시 내에 위치한 영리 사업체 ▲직원 수가 소유주 포함 5명 이하이며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 ▲유효한 LA시 사업자등록증(Business Tax Registration Certificate) 보유 ▲2020년 3월 1일 또는 그전부터 사업 운영 등이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2019년도와 2020년도 세금보고 서류 ▲월급지급명세서(Payroll Tax form)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3개월 은행 거래 내역서(bank statement) 등이다.
다만, 비영리단체, 교회 등 종교단체, 마리화나 관련 업종은 신청이 불가하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의 EIDL, PPP 등 다른 정부지원 받은 곳도 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에 실사용 여부를 차후 증명해야 하며, 세금납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문의: info@kafla.org (323)732-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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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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