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미디어에 인종차별과 노숙자 문제 불평…변호인, 정신감정 요청

지하철 총격범 프랭크 제임스에 대한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 공판 [로이터=연합뉴스]
출근길 뉴욕 지하철에서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에 대해 법원이 가석방 없는 구금을 명령했다.
14일 A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의 로앤 만 치안판사는 전날 체포된 총격범 프랭크 제임스(62)의 신병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임스는 지난 12일 오전 8시30분께 브루클린에서 맨해튼으로 향하던 지하철 열차 안에서 2개의 연막탄을 터뜨린 뒤 다른 승객들에게 권총을 33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총탄에 직접 맞은 10명을 포함해 최소 23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다음날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에서 제임스가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뉴욕 시민들은 30시간 가까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뉴욕 동부연방지검은 이날 제임스를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행위를 금지한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법원에 낸 문건을 통해 제임스가 "지역사회에 심각한 현재진행형 위험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세라 위닉 연방검사는 "아침 출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 열차에서 승객들에게 총을 쏜 것은 20년 이상 뉴욕에서 목격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그(제임스)의 공격은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된 것으로 희생자들은 물론 우리의 도시 전체에 공포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임스의 필라델피아 대여 창고와 자택 등에서 다수의 무기와 탄환을 발견했다며 "그가 더 많은 공격을 저지를 수단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아직 검찰은 제임스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은 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수 시간 분량의 영상들을 분석해 그가 인종차별, 흑인에 대한 처우, 노숙자 등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욕시장의 지하철 노숙자 대응과 총기범죄 대책에 대해서도 불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는 뉴욕시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나중에 밀워키로 이사했고 최근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잠깐 살았다.
그는 한 유튜브 영상에서 지하철 노숙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한테 총이 있었어야 했다. 그러면 바로 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제임스의 국선변호인들은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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