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위 규제안 발의, 단계적으로 신차 판매금지
▶ 전기·수소차로 모두 대체

가주는 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안을 추진하고 나서 타주와 관련 업계에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로이터]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35년까지 개솔린과 디젤 등을 사용하는 승용차와 트럭 등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 완전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미국 내 가장 큰 자동차 판매 시장인 가주의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 움직임은 다른 주에게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속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전기차 등 무공해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의 증가 속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가주대기환경위원회(CARB)는 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전기차와 무공해 차량 판매에 관한 규제안을 지난 13일 공개했다.
이 법안이 대기환경위원회의 심의 문턱을 넘어서 입법화되면 미국에서 첫 번째 사례로 타주의 유사한 법 제정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가주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35%를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된다. 무공해 신차 판매 비중을 늘려 2030년까지 68%, 오는 2035년에는 100%로 가주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모두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이 차지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는 완전 금지된다.
지난해 가주에서 판매된 무공해 차량의 비율이 13%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오는 2026년의 35% 판매 비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년 동안 3배 가까운 무공해 차량이 판매되어야 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그만큼 이번 법안은 야심 찬 계획을 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20년에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금지를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행정명령은 대기환경위원회를 관할기관으로 지정해 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번 법안은 사실상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가주정부는 이번 법안이 현실화되면 가주에서 판매되는 신차 100%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 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주정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6년에서 2040년까지 3억8,400만 미터톤의 온실 가스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2019년에 미국의 모든 주에서 배출된 양을 상회한 수치다.
법안의 파급력은 자동차업계에도 미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법안 추진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내고 있지 않지만 포드, 제너럴모터스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무공해 차량 생산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어 향후 무공해 차량 생산에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놓고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에는 신차 판매에만 국한되어 있어 중고차량 판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또한 현재 운행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 여부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가주 내 차량의 2%만이 무공해 차량일 정도여서 현존하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처리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전기차를 위한 충전소 확대와 전기차 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비롯해 무공해 차량 구매 촉진을 위한 캠페인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대기정화위원회는 이번 법안의 입법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법안 내용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받고 난 뒤 6월9일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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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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