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소득 500만달러 납세자 코로나 치료·연구지원 강화
▶ 11월 상정 예상 통과는 불투명
캘리포니아주에서 공공보건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50억달러의 세금을 걷는 주민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또 다른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공중보건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이 일부 기업가들의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구글 임원인 맥스 헨더슨, 전 월스트릿 트레이더 게이브 뱅그맨-프리드 등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연방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위기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지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공중 보건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극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팬데믹 조기 발견 및 예방법’(California Pandemic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Act)으로 일컬어지는 공중보건 계획은 과세 소득이 한 해 500만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0.75%의 비율로 추가 세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세금은 2032년까지 10년 동안 지속되며 매년 5억에서 15억달러의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발의안을 추진하는 주최 측은 4월 초 기준 약 1,900만달러를 모금했고, 100만명 이상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11월 주민발의안 상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주민들의 서명이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에 의해 승인되면, 해당 법안은 최종적으로 11월 투표에 부쳐질 수 있게 된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법안이 유권자들의 찬성을 받아 통과되면 수익금의 절반은 새로운 질병 발생을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설립될 연구소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고, 25%는 학교의 안전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 쓰일 전망이다.
하지만 세금 인상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업용 재산세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거부됐다. 또한 유권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개스, 주택, 기타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추가 세금 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가 늘어날 경우 결국 고소득자들의 타주 이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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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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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퍼주지는전략...메디칼두 주고 먹여살릴려니 돈이 필요하지...노숙자 알바아니다..남미에서오면 대환영...크하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