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아들 사망 관련 뉴저지 30대 여성 체포
30대 뉴저지주 한인 여성이 생후 3개월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3일 뉴저지 리버에지에 거주하는 유선민(36)씨를 1급 살인혐의와 2급 가중폭행, 2급 아동위해 혐의 등으로 이날 긴급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교육 상담가로 알려진 유씨는 중국계와 결혼한 한인 여성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리버에지 경찰은 지난 3월29일 오전 7시30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리버에지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도착 즉시 의식을 잃은 생후 3개월 남아를 발견하고 해켄색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아기는 입원 사흘 뒤인 4월 1일 사망 선고를 받았다.
카운티 검찰청 중대범죄수사대와 리버에지 경찰은 수사 결과, 유씨가 이전에도 여러차례 생후 3개월된 아들을 폭행해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날 긴급 체포했다. 현재 유씨는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하지만 유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전준호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유씨는 아들을 폭행한 적이 없고 아들의 죽음과도 무관하다. 검찰이 무리한 체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씨는 4일 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오는 9일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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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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