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수 관계 없이 적용
▶ LA시·카운티는 더 높아
캘리포니아주의 최저 임금이 내년 1월 인상된다.
가주 정부는 12일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간당 15.50달러로 오른다고 발표했다.
현재 가주 최저임금은 올해 1월1일부터 26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15달러, 26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14달러이다. 그러나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는 직원 수에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가 시간당 15.50달러를 지급해야한다.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가주정부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과 연동된 조정을 결정한지 6년 만에 처음 발동되는 것이다.
또한 LA시와 LA 카운티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LA 카운티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LA 카운티 내 직할 지역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96달러로 올린다고 지난 3월 발표했다. 이는 현행 시간당 15달러에서 6.4%가 인상되는 것으로, 역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과 연동된 조정에 따른 것이다. LA 카운티 직할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은 직원 수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LA시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6.04달러로 올리는 계획을 이미 지난 2월 발표했었다.
고용주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임금을 주·카운티·시정부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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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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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의미가없어 생활비가 그것보담 몇배가뛰었어..그러나 허리만휘다..까딱하면 골로가는겨..푸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