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이달 30일 650명 규모 가석방 결정

2018년 재판 출석하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자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규모는 650명가량이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실형을 확정했다.
국정원장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6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8억원을 건넨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21억원을 준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세 사람 가운데 이병호 전 원장은 형기가 많이 남아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50∼90%의 형 집행 기준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사면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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