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헬스케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5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잠정 승인했다.
LA 시의회는 21일 표결을 통해 10대2로 사립 병원에서 근무하는 헬스케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잠정 승인했다.
법안 ‘헬스케어 근로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안’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헬스케어 근로자들은 LA시의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아왔다. LA시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5달러이며, 오는 7월1일부터는 시간당 16.04달러로 인상된다.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과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이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져 만장일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LA 시의회는 다음 주에 두번째 표결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LA의 불평등 임금 정책에 반대하는 연합’(No on the Los Angeles Unequal Pay Measure coalition)은 “해당 법안은 근로자들에게 불공평한 환경을 제공하고, 환자들의 치료 비용을 높일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은 응급실, 클리닉, 정신과 등 LA시 내 개인 소유 보건시설이나 병원 소속 요양 시설에 적용되는데, 이에 연합 측은 “의료 계통에 종사하는 90%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법안으로부터 배제된 상태”며 “오히려 더 큰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결함이 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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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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