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검찰총장, 소송자격 승인
▶ 시민단체,“시의원 자격없다”
허브 웨슨의 LA 10지구 시의원 임시 대행 임명에 대한 소송이 결국 허용되며 LA 시의원으로 계속 재직하려는 그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LA 타임스와 정치권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시민운동 단체인 ‘서던 크리스찬 리더십 컨퍼런스(SCLC)’가 웨슨의 시의원 대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 소송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본타 검찰총장은 “SCLC의 소송은 시의회에서 3번 임기를 이미 마친 웨슨이 다시 시의원으로 입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공익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특히 시 조례가 LA 시의원 임기를 세 번으로 명확하게 제한한 상태에서 법원이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소송을 허용키로 한 배경을 밝혔다.
SCLC는 웨슨이 이미 시의회에서 시조례가 명시한 임기를 모두 마쳐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마크 리들리-토머스 LA 10지구 시의원의 공석을 메울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검찰총장의 결정으로 SCLC는 웨슨의 시의회 임시 접근금지명령(TRO)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가 TRO 신청을 승인할 경우 웨슨의 10지구 시의원 임시 대행 자체가 불가능해져 LA 시의회가 또 다른 임시 대행을 선정,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LA 시의회는 지난 2월 웨슨을 올해 말까지 임시 대행으로 임명하는 대신 현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웨슨이 조기 사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이번 검찰총장의 결정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 10지구 시의원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송을 통해 웨슨이 시의원 대행 자격이나 출마 자격을 잃을 경우 가장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LA 10지구 시의원에 당선된 리들리 토머스 시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와 사기 등 총 20개 연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뒤 시의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LA 정치권에서는 리들리 토마스가 유죄평결을 받아 LA 시의원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웨슨이 2024년까지의 남은 임기를 채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웨슨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0지구 LA 시의원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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