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실직, 근로시간 단축, 직업 간 전환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상실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연방 정부의 구제계획인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플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세미나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LA 총영사관이 비영리단체인 퍼시픽아시안 고용컨소시엄(PACE) 및 잡코리아 USA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인 기업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세미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방 노동부의 몰리 티오도 어드바이저가 COBRA 프로그램의 혜택을 설명하고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되며 관련 사이트(https://bit.ly/fedcobra)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문의 PACE 정다애 카운셀러(dchung@pacela.org) 또는 LA 총영사관 채봉규 영사(chae400@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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