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2,000여대 3년간 상시가동
▶ 10마일 초과시 50달러 벌금티켓

[뉴욕시장실 제공]
뉴욕시의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가 내주부터 주 7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상시 가동된다.
과속 단속 카메라의 상시 가동은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6월말 법안에 서명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뉴욕시 전역 750여개 학교 주변 스쿨존에 설치된 2,000여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는 이날부터 2025년 7월1일까지 3년간 주 7일 24시간 가동된다. 만약 제한속도 10마일 이상 초과해 운행하다가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50달러의 티켓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단 벌점은 없다.
그동안 과속 단속 카메라는 주 5일(월~금요일) 동안 오전 6시~오후 10시 사이에만 가동됐고, 주말(토, 일요일)에는 종일 가동이 중단됐다.
이다니스 로드리게 뉴욕시교통국장은 이와관련 27일 “그동안 뉴욕시 어느 곳에서든 과속단속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오후 10시~오전 6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연중무휴로 카메라 단속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 운전을 위해 감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시교통국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외에서 발생한 과속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는 과속단속 카메라 가동이 중단된 시간대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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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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