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의 생명보험 수혜자로 알고있는데, 이혼 후에도 수혜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버지니아 주 법 §20-107.1:1 에 의거하여 재판부는 위자료 지급과 동시에 생명보험 수혜자로 유지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생명 보험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결혼 기간 중에 구입한 보험이어야 하며, 셋째, 결혼 기간 중에 배우자가 이미 해당 보험의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부부의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10년간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아내를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지정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남편측은, 결혼 기간 내내 생명보험의 수혜자는 아내가 아니라 가족신탁 (family trust) 으로 되어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재고를 요청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재판부는 버지니아 주 법 §20-107.1:1 에 의거하여 첫째, 둘째 조건은 충족하지만, 세번째 조건 (결혼 기간 중에 배우자가 이미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심 재판부가 아내를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지정하라고 한 것은 오심이라 판결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결혼 기간 중에 구입한 생명 보험이 이미 존재하는지, 또한 결혼기간 동안 아내분이 그 보험의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었는 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생명보험 수혜자로 유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문의 (703) 593-9246
<김민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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