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트십 화재로 기소돼 지난해 3월 자택복역 1년6개월 및 보호관찰 3년형을 받은 데릭 알메나(사진)가 자택에 무기를 소지한 것이 밝혀지며 재판에 넘겨졌다. 다시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SF크로니클에 따르면 2016년 젊은 예술인 36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클랜드 창고건물 ‘고스트십’ 화재로 기소된 데릭 알메나 건물 매니저는 비자발적 과실치사 36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 지난해 3월 자택복역 1년6개월과 보호관찰 3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알메나의 자택 수사에서 마체테 칼과 활, 화살, 탄약 등 흉기를 발견했고, 검찰은 이는 무기 소지가 불가한 보호관찰 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알메나는 오는 23일 오클랜드 법정에 보호관찰 위반 혐의로 출두하게 된다.
알메나는 레이크 카운티에 살고 있었으며, 알라메다 카운티 보호관찰국의 의무감독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알메나가 자신의 보호관찰 감독을 멘도시노 카운티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위해 멘도시노 카운티 보호관찰국에서 자택수사를 하던 중에 무기들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메나는 지난해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3년6개월여간의 시간과 행동 등이 참작되어 자택에서 발목 모니터를 착용한 채 1년 6개월간 복역과 이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고스트십’ 화재는 2016년 12월 불법주거공간으로 개조된 창고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음악파티를 벌이던 중 발생했다. 36명의 사망자중 한인 조아라씨도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참사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맥스 해리스(음악파티 주최자)는 2019년 9월 1심에서 36건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김지효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