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허리케인 ‘이언’이 플로리다 주를 강타하면서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법적 용어로 천재지변은 ‘Act of God’이라고 표현한다. 한국어로는 불가항력, 즉 예지 및 예방이 불가능한 사고라고 할 수 있겠다.
허리케인을 비롯해 홍수, 지진, 토네이도 등 각종 자연재해가 Act of God에 포함된다.
내가 입은 피해가 누군가의 과실이 아니라 단순히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나의 주택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보험 가입 내용에 천재지변 커버리지가 없다면 정부가 경우에 따라 제공하는 특별한 보상 외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누군가의 과실과 천재지변이 겹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A는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로 차가 미끄러져 앞에 있는 B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A의 보험회사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A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법원은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긴 했지만 A는 앞에 있는 차와의 안정거리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으므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A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석양으로 인해 눈이 부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 받았다. A의 보험회사는 “석양은 Act of God이기 때문에 A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역시 A 보험회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석양은 자연만이 지배하지만 운전을 할 때는 이를 대비해 선글라스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A의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피고소인(Defendant) 측의 불가항력 항변은 승소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드물긴 하지만 천재지변 항변이 승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A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마른벼락이 불과 2미터 앞에 내려쳤다. 놀란 A는 벼락을 피하려다 옆에서 달리던 차를 들이 받았다.
만약 A가 자신의 차 바로 앞에 벼락이 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Act of God 항변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A가 운전에 주의를 기울였어도 갑자기 내려친 벼락은 그 어떠한 대비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트 는 거짖말로 저질들을 선동해서 1.6를 저질러 미쿡이 지구촌의웃음거리로 만들고 어디 놀러가서 미쿡에서 왔다고 말 할수없을정도로 부끄런일을 저질럿는데도 트 는 아직도 매일 거짖말을 하고 거리르르자유로운몸으로 돌아다니는데 어찌도 법치국가라 큰소리치는 미쿡이 트 를 고냥 놓아두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