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로고 [로이터=사진제공]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생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텍사스주가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20일 성명에서 "구글이 수백만명 텍사스 주민들의 목소리와 얼굴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며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는 특정인을 찍은 사진을 검색할 수 있는 구글 포토스(Google Photos)와 집에 방문객이 왔을 때 얼굴 인식으로 경고를 보내는 구글 네스트(Google's Nest), 목소리를 기반으로 인식하는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 등이 모두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구글 포토스 앱의 경우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사람들의 얼굴 특징을 분석해 이를 그룹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대규모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특정 개인의 사진을 정렬하고 찾을 수 있다.
텍스턴 장관은 "이 제품들이 사용자와 비사용자 모두의 이해나 동의 없이 얼굴과 음성이 스캔되거나 처리돼 모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텍사스인들은 민감한 정보 등 개인 정보가 무차별 수집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주는 2009년 생체정보보호법(biometric privacy law)을 도입했으며, 주정부가 소비자를 대신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각각의 건마다 최대 2만5천 달러(3천567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즉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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