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퇴 비용지불·교회 건물 보유 등, 장정 2553조 내년 말 만료
▶ 뉴저지연회 소속 4개 교회, 공식적 탈퇴과정 진행 중
뉴욕, 뉴저지 한인교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연합감리교단(UMC) 탈퇴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수 년 간 UMC 내에서는 동성결혼 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보수, 중도, 진보 등의 분파가 형성되어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UMC는 지난 2019년 열린 특별총회에서 한시적으로 유효한 ‘교단 탈퇴를 위한 장정’에 합의하는 한편,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이 건물을 갖고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우호적 분리’를 2020년 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2020, 2021년 총회가 해외에서 참석하는 대의원의 비자 발급 지체를 이유로 연이어 연기되었으며 현재는 2024년 개최로 재조정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교회들의 탈퇴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탈퇴 비용 지불과 함께 교회 건물 등을 보유한 채 탈퇴할 수 있도록 한 장정이 2024년 총회에 앞선 2023년 말에 만료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규정인 장정 2553조 ‘인간의 성애와 관련한 지역 교회들의 탈퇴’ 조항에 따르면 교회들이 소속 연회와 재정 합의 및 투표 규정만 준수하면 건물과 다른 자산을 가지고서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
뉴저지연회 소속 한인교회의 경우 베다니교회, 체리힐교회, 뉴저지연합교회, 그레이스벧엘교회 등 4개 교회가 교단 탈퇴 절차 과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연회는 지난 5월 연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탈퇴 과정을 공지하고 탈퇴 절차를 밟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같은 일시에 교회총회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베다니교회는 지난 15, 22일 각각 1, 2차 교회총회를 거쳐 뉴저지연회탈퇴를 결정하고 성서적 감리교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출발한 ‘글로벌감리교회’(The Global Methodist Church) 가입의사를 밝힌 상태다.
뉴저지연합교회도 22일 열린 교회총회에서의 투표를 거쳐 교단 변경을 찬성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교단 변경을 찬성하는 교회들은 내년 5월에 열리는 뉴저지연회 정기연회에서 승인을 거친 후 내년 말까지 연회에서 제시한 조건동의서에 명시된 지불금은 완납할 경우 탈퇴 절차를 마치게 된다.
뉴욕연회의 경우에는 뉴저지연회와 달리 현재 연회에서 공식적인 교단 탈퇴 절차를 알리지 않은 가운데 탈퇴 또는 분리 과정을 시작하기로 한 교회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러싱제일교회는 최근 열린 임원회에서 ‘UMC 장정 2553조에 따라 교단 탈퇴·분리에 대한 과정을 시작한다’는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알린 상황이다. 스태튼 아일랜드 만백성교회도 임원회를 열고 탈퇴 과정을 공식적으로 밟기로 결정한 가운데, 토마스 비커튼 연회 감독과 교인들의 대화를 통해 연회에 교단 탈퇴 의사를 전달했다.
이 같은 양상은 비단 한인교회 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UMC의 근거지라고 여겨지는 텍사스주에서는 교단 내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우드랜즈 감리교회가 지난 8월 7일 실시한 투표에서 96.3%로 교단 탈퇴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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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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