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인물 총기류 제한 ‘적기법’ 미적용… “레이더에 걸릴 수 있었다”

콜로라도주 총기난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이터=사진제공]
콜로라도주 성 소수자 클럽에서 총기를 난사한 범인이 과거 사제 폭탄 위협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AP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위험인물에 대한 총기류 규제인 이른바 '적기법'(붉은깃발법)이 제대로 적용됐다면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성 소수자들을 위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를 난사해 최소 5명이 숨지게 한 범인 앤더슨 리 올드리치는 작년 6월 자신의 어머니를 수제 폭탄으로 위협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시 당국은 폭탄 대응반을 출동시키고 이웃 주민들도 긴급 대피했지만, 이후 현지 경찰이 적기법을 발동해 올드리치가 소유한 탄약이나 무기를 압류하려 했던 기록은 없다고 AP는 꼬집었다.
각 주가 위험인물의 총기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적기법은 콜로라도주에서는 2019년 발효됐다.
이와 관련, 지역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거부하면서도 당시 현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올드리치는 올 8월 이 사건을 보도한 지역 신문에 전화를 걸어 '사건이 기각됐다'며 기사 삭제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 규제 옹호론자들 사이에서는 만일 적기법이 제대로 적용됐다면 최소한 경찰 내 올드리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의 범행을 늦췄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콜로라도주 하원 의원인 톰 설리번은 "그가 레이더망에 걸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AP는 콜로라도가 총기류 소지가 광범위하게 퍼진 지역인데다, 과거 대형 총기류 사건도 발생한 지역임에도 적기법 사용률은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라며 2019년 법 발효 이후 작년까지 이 지역 법원이 발부한 총기류 포기 명령은 151건에 그쳤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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