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금과 혜택 대상 확대, 프로그램 시한 7년 연장
▶ 올림픽경찰서에 한인 직원 타주 피해까지 커버 가능
LA 시 검찰이 범죄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병원비, 장례식비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VAP)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한인들의 지원 신청이 거의 없었다며 한인들이 확대된 프로그램의 혜택을 적극 누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청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는 등 신청 방식도 편리해졌다.
LA 시 검찰이 지난 37년간 운영해 온 VAP(Victim Assistance Program)는 폭행, 강간, 가정폭력 등 여러 강력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법원동행, 위기개입, 형사사법기관들에 대한 교육, 긴급 지원, 소유재산 복구, 직접 상담, 병원비 지원, 장례식 비용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범죄 현장 청소 등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피해자 지원담당자들은 LA 시 전역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VAP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트라우마 완화를 돕고, 재정지원을 해주는 동시에 피해자들이 형사사법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VAP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VAP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들이 약 1,000건 정도로 집계된다”며 “한국어 지원도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한 한인 주민들도 VAP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PD 올림픽 경찰서에서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정승범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한인들의 재정 지원을 돕고 있다.
피해자 지원 기간은 범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대 7년까지 가능하다. 즉, 현재 지난 2015년 11월 이후 발생한 범죄사건의 피해자들은 VAP를 신청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는 신분과 관계 없이 VAP 신청이 가능하며, 가주 거주자라면 타주에서 범죄를 당했다 하더라도 VAP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자들은 VAP 신청 시 범죄 발생 날짜, 장소, 경찰신고번호, 피해자 신원정보 등을 서류에 작성해야 한다. VAP 신청을 위해서는 범죄를 당한 이후 경찰 신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VAP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www.helplacrimevictims.org)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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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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