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는 21일 영어 미숙자들이 보다 쉽게 정부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각 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한국어 보도자료를 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각 기관에 언어장벽 완화 노력과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가 이런 공문을 보낸 이유는 1964년 제정된 민권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에 언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후 연방대법원은 1974년 중국계 학생들이 샌프란시스코 학교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라우 대 니콜스’(Lau v. Nichols) 소송에서 공립학교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언어 문제를 보완할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게 민권법이 금지한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2000년 8월 11일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영어 실력 때문에 정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정부 기관이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 13166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제한된 영어 실력(LEP) 보유자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법무부는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이런 노력의 핵심은 외국어로 번역한 자료 제공과 통역 지원인데 흥미로운 점은 지원 언어에 한국어가 포함된 것이다.
이날 법무부 보도자료는 영어, 아랍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필리핀의 공용어), 베트남어 등 8개 언어로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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