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유명 프로그래머, MS·깃허브 등 프로그래밍 AI 제작사에 소송
인공지능(AI)이 대량의 공개 데이터를 퍼가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AI 훈련' 기법에 대해 "사람이 힘겹게 만든 창작물을 무단도용하는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첫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AI는 음성·이미지 인식, 자율주행 등 산업뿐 아니라 미술, 음악과 같은 예술까지 다양한 분야에 쓰이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나 이 학습 방법이 합법인지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IT 업계는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저명한 컴퓨터 글꼴 전문가이자 프로그래머, 변호사인 매슈 버터릭(52)은 이달 초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코파일럿'(Copilot)이라는 AI 프로그래밍 도구를 만들거나 운영에 관여한 대형 AI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중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로 유명한 '깃허브'(Github)와 이를 2018년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MS), 그리고 MS의 투자를 받은 AI 회사 '오픈AI'(OpenAI)가 포함돼 있다.
프로그래머가 코파일럿을 띄워 놓고 코드 일부를 짜면 이 AI가 그다음에 어떤 코드가 들어갈지 판단해서 그 내용을 자동완성 방식으로 띄워 준다. 제시되는 내용이 인간이 짠 기존 공개 코드와 완전히 똑같은 경우도 흔하다.
작년 6월 말 출시된 코파일럿은 올해 6월부터는 월 10달러(1만3천4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버터릭 등 원고들은 코파일럿이 소프트웨어 도용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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