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본부장은 백악관·USTR·미 재무부 등 고위급 인사 면담
미국 의원들이 중간선거와 새 의회 출범 사이의 시기인 이른바 '레임덕 회기' 내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지난 5∼9일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이슈를 맡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수전 델베네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이매뉴얼 클리버 하원 세입위 의원 등을 면담했다.
대표단은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또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있는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나 상당수 의원이 레임덕 회기 내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대표단으로 방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 등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하위규정(가이던스)에 관해 협의했다.
안 본부장은 하위규정에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우리 측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4일과 이달 3일 IRA상 세액공제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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