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 이후 승인 건물 전기로만 설치 의무화돼
▶ 아파트·콘도 등 모두 해당… 요식시설만 특별 예외, “비용 5배 치솟을 것”우려한 한인 요식업계‘안도’
LA시 지역에서 신축 건물을 지을 때 가스를 사용하는 설비 및 가전 장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전기만 사용하게 하는 친환경 조례안이 LA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그동한 한인 등 아시안 요식업계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받아들여져 레스토랑 시설은 해당 규제에서 예외 조치를 받게 됐다.
식당 입장에서는 비용이 비싼 전기 그릴 의무화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조리 방법 상 가스 스토브가 선호되는 한식과 중식 등 식당이 많은 한인 요식업계는 크게 안도하는 상황이다.
LA 시의회는 지난주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요리, 용수 등의 용도로 연료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새 아파트와 주택은 물론 비즈니스 신축 빌딩까지 모두 적용된다. 조례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티아 라만 시의원은 “새로 지어진 건물이 지구를 가열해 더 강렬한 가뭄, 더 치명적인 폭염을 초래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인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례안의 영향을 당장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4월1일 이후 승인된 신축 건물부터 적용되는데 해당 부동산 건설을 할 때에는 가스 배관은 물론 가스를 활용한 난방장치와 가전제품이 모두 금지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올해 연초부터 LA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사전 공지한 만큼 부동산 업계는 대비가 돼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스 스토브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도 많아 이번 조례안 전부터 고급 주택을 지을 때에는 관련 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주목할 점은 조례안이 예외로 레스토랑의 경우 가스 기기 사용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당초 조례안이 논의될 때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스 스토브를 많이 사용하는 레스토랑 업계의 반발이었다.
한인 요식업계를 포함해 다수 레스토랑 업주들은 전기 그릴의 경우 설치·운영 비용이 비싸고 음식을 조리할 때 맛에도 큰 차이를 주기 때문에 식당 경영에 큰 장애가 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LA 시의회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신축 건물에서도 레스토랑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인 요식업계는 시당국의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김용호 남가주한인외식업연합회 회장은 “전기 그릴을 쓰면 가스 스토브보다 조리 비용이 5배 정도 더 든다고 보면 된다”며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한식 요리 특성상 전기 그릴을 쓰면 음식의 맛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김 회장은 “한국 음식은 소위 ‘불맛’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전기 조리기기에서는 이 특성을 살리는게 매우 힘들다”며 “한인 요식업계 입장에서 이번 조례안의 예외 조항은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인 요식업계 입장에서는 향후 LA 시의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 LA 시의회는 대외적으로 2035년까지 도시 전체의 건물들을 모두 ‘무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레스토랑을 예외로 했지만 향후 친환경을 강화한 새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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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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