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직업안전위 통과
▶ 내년부터 2년 간 적용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출근하지 못한 직장인들에게 의무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소위 ‘코로나19 유급 휴가제’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2년 가까이 코로나19 감염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급여를 지급해 온 업주들도 부담을 덜게된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OSHSB)는 15일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직장에서 일할 수 없는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규정을 내년부터 중단하는 안건을 6대1로 통과시켰다. 코로나19 감염 직원에 대한 유급 병가 제공 의무화를 중단하는 새 규정은 내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OSHSB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직장 내 코로나19 감염 원인 파악이 어렵게 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워낙 광범위해서 직장인들의 감염이 직장 내 감염인지 확인하는 게 쉽지 않고 설사 직장 내에서 감염됐다고 해도 이를 증명하는 일도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에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무증상일 경우 출근을 허용하는 격리 지침 완화가 더해진 것도 한몫했다.
이번 OSHSB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감염 직원에 대한 유급 휴가제는 유효하다. 가주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유급 병가 혜택을 주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이 규정은 올 9월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적용 기간을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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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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