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조항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여서 관련 업계가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 보도했다.
IRA는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범위를 풍력·태양 에너지 사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규모를 키우는 한편, 그린 수소(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생산된 수소)와 배터리 사업 지원책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미 재무부가 지난달 노동 관련 요구 조건을 발표했고 내년 초 추가 지침을 내놓을 전망이지만, 미국산 장비 사용 여부나 관련 시설 위치 등 구체적인 세액공제 기준은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IRA에 따른 기후·에너지 관련 지원 규모에 대한 미국 당국의 추정액은 3천690억달러(약 467조원)다.
하지만, 상당수의 관련 정부 지출 항목에 상한이 없는 만큼 시장에서는 실제 지출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크레디트스위스는 8천억달러(약 1천14조원)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세금 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버턴은 "법조계에 26년간 있었지만 이처럼 모호한 법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WSJ은 특히 세액공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불확실하다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하지만, 청정에너지 기업 대다수는 너무 영세해 100% 공제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는 이에 대응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기업들에 돈을 환급해주거나, 세액공제 권리를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해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자금을 모으기 수월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월가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의 청정에너지 금융 책임자인 마셜 샐런트는 "(청정에너지 관련 금융) 분야에는 수많은 '희망사항'이 있다"면서 다수 업체가 IRA 상의 지침이 나올 때까지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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