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고층빌딩 건물주들이 탄소 배출량 규제에 대응해 탄소 포집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 보도했다.
2019년 통과된 뉴욕 지방법 97조는 대형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는 80% 각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시 정부가 비효율적인 상업·주거 건물 건물주들을 처벌하기 시작하며, 2030년에는 과태료 액수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뉴욕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자동차나 발전소가 아닌 건물에서 배출된다.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와 64번가에 있는 건물 '그랜드 티어'는 지은 지 20년 된 전형적인 어퍼웨스트사이드의 고급 아파트다.
이 건물은 작년 지하실에 주차공간 6개 크기의 파이프와 압축기로 구성된 탄소 포집 기기를 설치했다.
이는 건물 가스보일러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정화해 질소와 산소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해낸다. 분리된 이산화탄소는 액화해 금속 탱크에 보관된다.
이 장치를 설치한 스타트업 '카본퀘스트'의 브라이언 아스파로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 탄소 포집기가 한 건물의 화석연료 난방 시스템을 완전히 전기로 전환하는 비용의 20%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장치가 거의 모든 건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랜드 티어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법 97조에 따른 과태료 연간 약 10만달러(약 1억2천7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시 부동산위원회(REBNY)에 따르면 내년에는 뉴욕시 내 3천786개의 건물이 지방법 97조 시행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되며, 2030년에는 이 대상이 1만3천544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뉴욕 시내 건물 약 5만 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200억달러(약 25조4천억원)의 관련 기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소 포집 장치 외에 태양광을 대안으로 선택한 건물도 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 있는 '100 플랫부시'는 441세대가 살고 2천787㎥ 면적의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인데, 이 건물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2011년 연구에 따르면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 발전은 연간 전력 수요 중 14% 정도만을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뉴욕시는 2030년까지 1천 ㎿(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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